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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차 생성 갯수 문의드립니다.

저는 24년 10월 둘째주에 중도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5년도 연차 생성 갯수가 12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년 미만 재직직원에 대한 총 연차일수 : 11일(1개월 만근시 1일 부여이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1일 부여)

25년 1월에 1년 미만연차 나머지 9일 부여

1년 이상 재직직원에 대한 연차(15일)를 24년 재직일수(72일)에 비례하여 2.98일 부여

(2.98일 소수점 올림 처리함) = 12일 부여

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산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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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5년 1월에 1년 미만연차 나머지 9일 부여, 1년 이상 재직 직원에 대한 연차(15일)를 24년 재직일수(72일)에 비례하여 3일을 부여하여 총 12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미만 연차 9개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재직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둘째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25년9월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라면 2025.01.01.에 2024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