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차 생성 갯수 문의드립니다.
저는 24년 10월 둘째주에 중도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5년도 연차 생성 갯수가 12개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년 미만 재직직원에 대한 총 연차일수 : 11일(1개월 만근시 1일 부여이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1일 부여)
25년 1월에 1년 미만연차 나머지 9일 부여
1년 이상 재직직원에 대한 연차(15일)를 24년 재직일수(72일)에 비례하여 2.98일 부여
(2.98일 소수점 올림 처리함) = 12일 부여
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5년 1월에 1년 미만연차 나머지 9일 부여, 1년 이상 재직 직원에 대한 연차(15일)를 24년 재직일수(72일)에 비례하여 3일을 부여하여 총 12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미만 연차 9개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의 경우에는
재직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둘째주에 입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25년9월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라면 2025.01.01.에 2024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