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기존의 휴무일은 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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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가아침 7시에 조출했을때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연봉38,000,000 원 입니다. (근무시간 09:00~06:00) 8시간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3,800만원/12개월/209시간*2시간*1.5= 45,4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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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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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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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다른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인원을 차출하여 인사 이동을 시켰을때,그 사람이 회사를 관두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부당함에 대해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는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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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에 한쪽4대보험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으면 4대보험을 꼭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중복이 안되고 둘 중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이렇게 두개만 들면 안되나요?>>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3.두개만 들게 되면 양쪽 사장님께 피해가는 건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2번 답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두게가 아니더라도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 고용보험비 안 낸 한 쪽 가게에 피해가 없나요?(벌금이나 법적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양쪽 다 4대보험 들 시에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한쪽에만 고용 보험비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몇프로로 계산해야 하나여..?ㅠㅠA알바 104시간(4대보험 주휴수당 ㅇ)B알바 132시간 30분( 주휴수당,4대보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를 원천징수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6. 5번 처럼 알바 시간이 저렇게 되면 B알바에 고용보험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알바에는 고용 보험 제외한 보험비가 나가는 거죠..? B알바에 고용 포함한 4대보험 들어가면 A알바 사장님께 피해가는게 있나요..?ㅠㅠㅠㅠㅠㅠ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ㅠㅠ>> 2번 답변과 같습니다. 7.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로 하면 안되나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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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고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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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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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통근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주차/주유비를 제공받다가 주차/주유비 제공이 중단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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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정년퇴직 하시고 급여조정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되거든요,그리고 퇴직날짜부로 퇴직금 계산후 지급할거고요!말이 계약직이지 별 일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무기계약인데이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실제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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