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계약만료료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저 말고 내일채움공제를 하고있는다른 직원들이 기업순지원금이 중지 된다고하여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이 경우에 제가 이미 수령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5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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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복직을 하지 않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직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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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 사원들도 현장에 근무중인 시급직 사원들처럼외출, 지각, 조퇴등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우선 이게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라서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사고과 평가시 근태 점수에 미사용 연차갯수가 많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혹은연차를 많이 사용한 직원들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적법한 건가요?>>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성과급 지급시 위 언급한 평가점수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는데본인들에게 조차 평가 내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 할 순 없는 건가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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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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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만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질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도 상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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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언하자면, 월급제 근로자로 계약했기에 병원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산한 것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21.5시간 근로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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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알바비가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식대포함 1,1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2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100,000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257원이 아닌 1,140,000원/(21.5+4.3)*4.345= 10,169원이며, 3월에 연장근로를 8시간을 한 경우 10,169원*8시간*1.5= 122,028원을 지급해 하므로, 74,05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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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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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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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지만 ,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임의로 측정한 월급으로 매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 방식은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일한 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 입니다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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