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상실이된지 5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요..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최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33,841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392,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에 3시간타임에 사측지시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면이것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초과 및 휴일근무시 대체휴가사용으로 사측지정시간에 근무해야하는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식대추가수당이렇게 받고있습니다근데 기본급이 문득보니 최저시급을 한달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적더라구요..그래도 되나요?아니면 기본급+추가수당 은 최저시급을 넘기긴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시 기본급만으로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의 경우 2022년은 1,914,440*0.02=38,288.8원을 초과한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조건과 기숙사 사용여부 번복. 퇴사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할때 1인 1실 오피스텔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살고있는집이 계약 만료가 아직 안끝나서 필요할때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말씀드리니 2인1실을 주겠다 하네요. 집과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이고 기숙사를 2인1실 주는걸 알았다면 애초에 입사를 안했을텐데 이렇게 당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미 퇴사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는 두달은 꼭 더 다녀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는 썼지만 그 계약조건에 기숙사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그 곳을 다니고 있던 동기와 면접실에 같이 들어갔고 기숙사 조항을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은 해두었고요! 녹음도 입증 자료가 되나요?..그친구는 입사하자마자 1인기숙시릉 쓰고있는 상태이구요 갑자기 이번부터 바뀌어서 기숙사를 못준다는데 이게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근무시간도 처음계약 시 야간진료 2회이고 3개월 근무 후 1번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이후 여전이 2회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엔 써있지 않고 계약 후 문자로 근무시간 통보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지급여부?(만약 근로자가 요구할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연월차 발생여부?(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근무일및 휴일 명시여부?월 25일 근로일때 주휴수당지급여부(월급여액500만원),현장근로이므로 우천시(날씨에 영향있음) 휴무,이에 대체근로해야하므로 휴일에도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특정일과 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주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명시 여부?>> 명시해야 합니다.5) 기타 꼭 명시해야할 내용>> 이 외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도급계약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할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그만둬도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