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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262
눈부신오랑우탄262

근로계약서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그만둬도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제가 3월23일~25일까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하고 그만뒀어요

악세사리 포장알바인데 모델도 하더라고요

면접시에는 귀뚫었냐 신제품 샘플 착용이 있단 식으로 말만 있었고 끝을 흐리시더니 알바 시작 후 사진을 찍고 그걸 사이트에 올리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알았습니다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사진 정말 찍기 싫었는데 찍었어요

급작스럽게 제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돈 안받아도 된다 생각했어요 당연히 사진도 더 이상 사용 안 할 줄 알았고요

일 그만둔지 한달이 좀 지났는데 이제야 사이트에 제가 찍은 사진이 귀 부분만 편집되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개시일:22.03.23 일로부터

만 써있고 종료일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

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임금체불은 말하려고 하는데 사진 삭제 요청은 안될까요? 사진을 지우고 싶어요 200장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제 2개 올라갔으니 앞으로 올라갈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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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진의 사용기간은 사정을 반영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

      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사진도용 관련 초상권 침해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는

      실제 질문자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위 귀의 일부분으로 편집된 내용이 불특정다수가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 처벌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며,

      본인의 사진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

      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 요청드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광고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광고물에 귀속된다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촬영이 아니라면 해당사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진 사용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삭제 요청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

      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