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종료가 안 써있다면 모델 사진찍은거 삭제요청 어려울까요?
제가 3월23일~25일까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하고 그만뒀어요
악세사리 포장알바인데 모델도 하더라고요
면접시에는 귀뚫었냐 신제품 샘플 착용이 있단 식으로 말만 있었고 끝을 흐리시더니 알바 시작 후 사진을 찍고 그걸 사이트에 올리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알았습니다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사진 정말 찍기 싫었는데 찍었어요
급작스럽게 제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돈 안 받아도 된다 생각했어요 당연히 사진도 더 이상 사용 안 할 줄 알았고요
일 그만둔지 한달이 좀 지났는데 이제야 사이트에 제가 찍은 사진이 귀 부분만 편집되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개시일:22.03.23 일로부터
만 써있고 종료일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
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임금체불은 말하려고 하는데 사진 삭제 요청은 안될까요? 사진을 지우고 싶어요 200장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제 2개 올라갔으니 앞으로 올라갈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 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하는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일은 당초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진 등 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약정된 계약내용대로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일이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에 합의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