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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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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종료가 안 써있다면 모델 사진찍은거 삭제요청 어려울까요?

제가 3월23일~25일까지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하고 그만뒀어요

악세사리 포장알바인데 모델도 하더라고요

면접시에는 귀뚫었냐 신제품 샘플 착용이 있단 식으로 말만 있었고 끝을 흐리시더니 알바 시작 후 사진을 찍고 그걸 사이트에 올리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알았습니다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사진 정말 찍기 싫었는데 찍었어요

급작스럽게 제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돈 안 받아도 된다 생각했어요 당연히 사진도 더 이상 사용 안 할 줄 알았고요

일 그만둔지 한달이 좀 지났는데 이제야 사이트에 제가 찍은 사진이 귀 부분만 편집되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개시일:22.03.23 일로부터

만 써있고 종료일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포함)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근로자가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 활용할 권리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써있네요

임금체불에 사진 사용이라니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만료일이 없으면 저작권이 계속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진 삭제는 못하는건가요?

임금체불은 말하려고 하는데 사진 삭제 요청은 안될까요? 사진을 지우고 싶어요 200장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제 2개 올라갔으니 앞으로 올라갈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하네요 돈도 못 받고 사진은 사용되고..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경우 사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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