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말한 것보다 노출이 조금 있어

사진을 내려달라하고 대신 돈을 안 받겠다고 했 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근슬쩍 처음 계약한 것보다 요구 사항들을 하고 등등 의 불쾌한 일들 이 있기도 했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도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이미 게시글이 중단된 경우라면 그 이후 번복하여 비용 지급만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