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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21.11.25

근로계약파기 관련 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모델 입장)


현재 제 친구인 외국인 모델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2년 계약을 맺고 A 소속사로부터 기간근로계약을 맺고 들어왔구요.


하지만 소속사 사장은


모델을 위해 3달동안 일을 한 번 도 제공하지 않고, 음식, 집도 제공해준적 없이

다른 모델보다 20%, 30% 낮은 비율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껴 비율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다짜고짜 화를 내며 해줄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줄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한국에서 살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그럼 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하니

그럼 일정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거고,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계약종료를 알릴거니 곧 너는 모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으며, 다른 회사로 갈시에도 너는 15% 할당 수수료를 꾸준히 지불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5% 할당수수료는 계약서에 작성해있음)


이와 함께 계약종료에 응했고, 이후 본인이 확실하게 계약을 그럼 종료하자라고 했습니다.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알리겠다고 까지 확답을 했습니다.

대신 다른 기획사로 갈 수 있는 Release documets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30분 이후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 계약해지 해줄 마음이 없다면서, 갑자기 계약해지 안 해줄거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모델을 흔히 말하는 말로 더 엿 맥이기 위해서죠.

계약해지를 하면 15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계약시 맺은 비율제는 50%이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취소를 번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끝까지 넌 계약취소를 이전에 주장했고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번복하고 있는 상태구요.



사실 이 회사는 현재 외국인 모델 악덕회사로(비슷한 상황이 많아) 기소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후 저희에게 안 좋은말을 한 부분은


또한 한글계약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 계약비율 요구시 그럼 한국에서 일 하지말고 일도 구하지마.

그리고 다른 회사 가지마 넌 그냥 한국에서 시간낭비나 해,

또한 계약비율 요구를 하니 그러면 일 하지말고, 일도 구하지 말라고 저희에게 말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 하지 마, 넌 불법 저지른적 있지않아며 의심도 하였구요

난 니가 조금이라도 계약위반 하는지 지켜볼거야 왜냐면 넌 전속모델이니까

하지만 전속모델이지만 어떤 홍보도 광고도 한 적 없고, 흔한 sns에 한번도 사진을 업로드 해준적

마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불법인 부분은 없나요?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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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근로제공에 따라 몇 프로든 간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낮은 비율로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의 내용이 다르면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모델의 경우 프리랜서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작성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위반이 있다 없다 판단해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