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팅모델 알바 사진 요구 가능여부 궁금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한번 시범 촬영 해보고 잘하면 장기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한번 후 중단하기로 한 상태에서 시범 촬영 때 촬영한 사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며,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사진을 이미 폐기하였다면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시범 촬영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사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