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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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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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가는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리현상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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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1년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어제(2022.04.27) 일거리가 없단 이유로 22.04.29까지 다니고 업체로 부터 퇴사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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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에 원래는 근무가 아니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로인해 대리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받게 되나요!! 작년 현충일에도 일요일이었는데 대리근무자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한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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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출퇴근기록부와 ② 연장근로(초과근무) 내역서 또는 ② 초과근무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각 서류에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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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시반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4시 20분에서 길면 5시 6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정도에 한번씩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정도 일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도 따로 없는것 같아요>> 사용자가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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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주부터 월 화 목 합 15시간 알바를하게되었는데 첨부터 스태프 텃세나 반말 예의없는 행동 등 맘에 안드는곳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일주일 합15시간으로만으로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기준인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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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5.~4.14.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1일 전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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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8.2.~2020.8.1: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2.~2021.8.1: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잔여연차휴가일수: 41일-(4+15+15+2)= 5일따라서 "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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