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하는데요.이런 경우 근무 일 수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 보험이랑 합산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전 회사의 경우 5년 고용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은 피보험기간에 대한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없으므로(2년 4개월 공백기간 존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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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5일을 차감한 나머지 7.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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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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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5월1일에 시작되는 직원, 남은 연차10개에 대한 수당지급시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퇴사는 언제하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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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8,720원= 2,277,141원2. 2022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9,160원= 2,392,0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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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즉, 23일에 퇴사하면 "월급여÷30일×2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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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결근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월일수×1일"을 월급여(세전)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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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주를 받은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주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될 것이나, 독립하여 일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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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5시간을 근로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시간×4.345주×1.5)×시급"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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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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