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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달팽이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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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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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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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화요일에 퇴사하기 때문에 해당 주는 "1주"가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5월 2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5월 29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이며, 1주간 근로관계 유지할경우 1일치만 부여됩니다.

    월~일까지로 본다면 일요일까지 근로신분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1주 평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인 경우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월요일에 퇴사하거나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5월 23일(월요일)이나 24일(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5월 22일(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즉, 23일에 퇴사하면 "월급여÷30일×2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월요일, 화요일이라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5.23일 퇴사하거나 5.24일 퇴사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 전주(5.16 부터 5.22)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화요일 언제 퇴사를 하든 전주 주휴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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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5.29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 5.23~27까지 5일간 개근하고,

    2) 5.29까지는 재직(일하지는 않더라도)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주차의 주휴수당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겨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소정근로를 만근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서 퇴사일 까지의 기간을 일할하여 지급하므로 주휴가 부여되는지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담 주 월요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