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소정근로 월~금, 일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약 5월12일(월)~5월20일(화)까지 근무 후 5월 21일(수)에 퇴사하는 경우 5월18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일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12(월) ~ 5/18(일)까지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은
월요일 ~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나누기 5를 하되
그 상한은 8시간을 적용합니다.
가령, 월수금 8시간씩, 화목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모두 44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이를 5로 나누어 8.8시간을 구하되
8시간이 상한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만 적용됩니다.
(사실, 하루 소정근로시간만을 구하는 것이나, 이는 법리 설명이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위와 같이 이해하셔도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12일(월)~5월20일(화)까지 근무 후 5월 21일(수)에 퇴사하는 경우 5월18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한 주 개근했다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5월 12일(월)~5월 16일(금)까지 정상 출근하였다면, 5월 18일(일)은 해당 주의 주휴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인 5월 19일(월)~20일(화)만 근무하고 21일(수)에 퇴사한 경우,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5월 25일(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 하에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