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10월 4일(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남은 연차2개를 소진해서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 8일(화요일)에 퇴사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입금을 안해줘서 다시 요청했더니 준다고 합니다
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