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는시간은 10시부터 22시입니다.주말 10시간씩 휴게2시간30분일당 10만원이면 최저맞나요??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 !!!!! 계산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시간+1.5시간×1.5)×9,160원= 93,89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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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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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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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년 일월에 회사를 그만 둔 뒤 아버지의 개인 사업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5월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같은가요?일반연말정산때 필요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연말정산 관련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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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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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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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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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1월1일 ~ 2022년 2월7일 퇴사 하고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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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상한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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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리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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