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 35 + 7 에서 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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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22일 근무한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연장근로가 월 13시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에 약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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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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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장디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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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 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 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정규직은 매년 임금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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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09~18시(8시간)(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 8시간+18시간+3.5시간=29.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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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5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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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7.31.에 퇴사 시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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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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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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