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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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5월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5/5일은 법정공휴일이라 2.5배로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원래의 일급을 받는다고 하셔서요3일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따라서 3일 근로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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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질문이 중복되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4.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인 5.7.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5.7 이후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받는다고 해석되므로, 5.31.까지 근무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5.7.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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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실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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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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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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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여러 곳에서 근무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합산했을 때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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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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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월 전체 근무를 잘 나갔습니다.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월 25일(금요일)에 잘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린 것인데 다음 주에 근무를 나오는 게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3주 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4주 함) 지식인에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여쭈어 보고 아니다. 받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신다는데 뭐가 맞나요? 잘린 건데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직 등),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4/13, 4/14, 4/15 (수목금) 15시간 이상 일했고, 4/18 (월) 에 또 8시간 일하러 나갑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거승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단기알바(1주 이내)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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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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