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무명령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한 것이므로, A회사와 관련없는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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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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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중증질환이생겨 직장에 병가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증 질환이 있어 육아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가를 사용하시고 추후에 회복시 육아휴직을 사용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직이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치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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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확인서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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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4월12일 입사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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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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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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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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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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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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