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월 60시간씩 근로하였더라도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는 30시간씩 일을 하게 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3개월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은 변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함이 없음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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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에 21일 하고 5월에 9일 하고 이런식으로 30일 날짜를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4월에 9일 5월에 9일 이런식으로 매월에 10일 미만으로 근무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만 10일로 맞추면 되고 그 전에는 10일 이상 근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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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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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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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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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CCTV로 감시하는 행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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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고 하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눈치를 주고 식대를 안준다는등..그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있습니다.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식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때에는 이를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식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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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3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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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원직복직이 되면 취업한 상태가 되므로 추후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할 것이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실업상태가 되므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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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회사에 보내고, 이를 회사에서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이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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