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2022. 04. 13. 16:04

안녕하세요?

1월 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서 3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었고, 4월 실업 급여 신청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거절사유가 되고, 원직복직이 되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거조항은 고용노동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이라고 합니다.

==>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원직복직과 같이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지는 데 사실상 해고의 효력이 없던것으로 보아 해고일로부터 근로자로 근무한것을 의미합니다.

해당기간 근무했으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반납해야합니다.

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

금전보상 명령을 받았다면 반환의무 없습니다.

심문회의 전이라면 청구취지변경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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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원직복직이 되면 취업한 상태가 되므로 추후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할 것이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실업상태가 되므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2022. 04.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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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복귀를 하신다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해고기간에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2.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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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복직명령이 내려지고, 해고 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만일 복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니 반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

        > 네 맞습니다.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금전보상명령으로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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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는 해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원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4.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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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약서를 쓰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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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한 날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4. 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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