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12시간 근무하는 식당입니다
홀 겸 카운터 이구요
배달전문식당이고 홀은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 쉬는시간 따로 정해진거 없습니다
한가하면 밥먹고 한가하면 쉬고 .
브래이크타임 없습니다
사장이아닌 사장대행인 사람이
갑질이 좀 심합니다
제가 장이랑 대장이 예민해서 밥먹고 화장실가고
가스가 자주차서
가는 편인데 화장실 너무 자주간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남자분이고 다른사람에게 한얘기를 들엇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바쁠때 당연히 안갑니다
참앗다가 가고요
일에 지장전혀 안가도록 합니다
하루종일 cctv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을까요
노도청에 상담받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ctv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cctv를 지속적으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지시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글만 보았을 때에는 해당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CCTV로 감시하는 행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 갑질까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분 건강상의 사정을 사용자에게 잘 설명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CTV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을까요노도청에 상담받아 볼까요?
1.CCTV 감시는 별도 동의서 받지 않은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2. 휴게시간 미부여 등 신고대상입니다.
3.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법위반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