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회계얀도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2일을 선부여 후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의미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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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에서 2022.4.까지 13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6일을 모두 2021년도에 사용한 후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13일을 사용한 때에는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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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현 직장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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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조만간 퇴사예정인데..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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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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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2021.5.3.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5.2.까지 근무하고 2022.5.3.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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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와 그 회사와는 별개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입/퇴사처리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최초 신고시점 기준의 임금으로 신고해야 할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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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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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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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앞선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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