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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표범232
기민한표범23222.04.12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이직 후 경력조회를 위해 현직장 관련 부서에서 전직장 측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전 적장에서는 과거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본 이력이 없고, 이 문제로 팀 회의까지 거쳤으며 결국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서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거부 시 따르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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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상호 간 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수락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이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 다만, 근로자 개인이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 규정을 통해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사 후 이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조회에 관한 문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측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가 서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한 퇴사자가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직장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할 경우 당사자가 아니기에, 전직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현 직장 담당자가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퇴사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까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조회를 전 직장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조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사용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이 지난 서류라면 폐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으나,

    3년이내 서류라면 경력증명서 요청시 내주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