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직장 근로계약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면접 본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 계약서 혹은 연봉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회사로 본 문서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인사팀으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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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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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3년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기간이내이므로 요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이미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의 연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어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여 연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