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경력증명서 공문 회신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여 그 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임용후 경력증명서를 다시 회사에서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에서 경력증명 공문을 회사측으로 보내 재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경력산정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기관측에서 보낸 경력사실 공문을 자꾸 회신을 1달째 안해줍니다 전화로도 독촉했고 기관담당자도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구요
경력증명서는 바로 안해주면 500이하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계속 회사에서 회신을 안할시 법적으로 걸고넘어질수 있는게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