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때 법적 대처법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담당자에게 발급해주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바쁘다며 몇 주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