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때 법적 대처법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담당자에게 발급해주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바쁘다며 몇 주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므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수상실적증명서 등 발급 요구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지속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9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근로자는 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전직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 39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이전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3) 이럴 경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4) 위 방법을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때에 즉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 출석 조사가 이뤄집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퇴사후에도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발급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