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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발구지261
찬란한발구지26122.04.12

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18년 6월 11일

퇴사일 22년 4월 19일 예정입니다.

22년 1월부터 현재4월까지 연차를 13개 사용하였습니다.

방금 퇴직정산을 하고왔는데 입사기준일인 6월이 되지않았기에 사용한 연차13개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는 입사때 구두로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했습니다.

퇴사시 13개의 연차만큼 임금에서 차감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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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에서 2022.4.까지 13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6일을 모두 2021년도에 사용한 후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13일을 사용한 때에는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질문자님께서 연차가 있는지 없었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1년 6월 11일에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방금 퇴직정산을 하고왔는데 입사기준일인 6월이 되지않았기에 사용한 연차13개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는 입사때 구두로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했습니다.

    -------------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니(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함),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그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9년 6월 11일 총 26일 발생 / 20년 6월 11일 총 15일 발생 / 21년 6월 11일 총 16개 발생

    따라서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와 근무하시면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차감 정산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차휴가수당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6.11. ~ 2019.06.10. : 11개

    2019.06.11. ~ 2020.06.10. : 15개

    2020.06.11. ~ 2021.06.10. : 15개

    2021.06.11. ~ 2022.06.10.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6.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1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6. 11. 26개(11개+15개)

    2020. 06. 11. 15개

    2021. 06. 11.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월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2. 질문자님이 2018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가 57개를 초과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월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입사월 기준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2021. 6. 11.자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해당일 이후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가 16개 이상이면 초과된 일수에 대한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물론,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1.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1년 6월 11일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일 것이므로, 해당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방금 퇴직정산을 하고왔는데 입사기준일인 6월이 되지않았기에 사용한 연차13개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는 입사때 구두로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했습니다.

    퇴사시 13개의 연차만큼 임금에서 차감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정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