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끝날때까지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데요이럴경우 다음날 출근안해도 계약만료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는 코드를 부여할까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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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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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시간제한 퇴직금 산정과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주별로 퇴직금 내역을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문제임),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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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 회계일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66.53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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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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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을 위한 연봉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이력서 작성 시 제 연봉은 얼마로 적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이 3,100만원이므로 이력서에 3,1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또한, 93년생으로 이 정도 연봉이면 적당한 연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종, 경력, 자격증 보유여부, 학위 등에 따라 연봉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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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지를 출근때마다 작성하는데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관련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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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서명/날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인적사항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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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19.12.26~2020.10.2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12.26~2020.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26~2021.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26~2022.11.25: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1.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11.26.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미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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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이 31일인 달에 15일을 기점으로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 "(이전 연봉/12개월*14일/31일)+(변경 연봉/12개월*17일/31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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