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영업시간제한 퇴직금 산정과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넣구
다음주에 출석하러 가는데
필요 서류중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가 써있는데요
저희 사업자가 두번 바뀌셨는데
(모든 가게 운영방식이나 가게이름 직원 등 전부 바뀐거 하나 없이 동일하게 사업자만 바뀌고 운영되었어요)
진정서 넣으러 가니 전사장과 현재사장하고 따로따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해서 넣구 왔는데요
총 세분이지만 두분 밑에서는 1년 이상씩 일했는데
마지막 사장님이 인수 하셧을쯤 코로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급여가 엄청 줄었습니다
19년 1월 16일 입사
19년 5월 2일 사업자명의 바뀜
20년 7월16일 사업자명의 바뀜
고정급여 350+인센티브(매출에 0.3프로)
평균 급여 450정도 받다가
20년 7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후
급여가 220~240+인센티브
이주 삼주 두달 이런식으로 문닫자고 하셔서
무급휴가로 쉬었기에 급여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도대체 마지막(현재) 사장님껄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건 맞죠?
또,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세한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