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입사2022년 4월 퇴사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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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급된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은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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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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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바(단시간 근로자), 정규직(통상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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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라면 14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네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차별아닌지요?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업무특성상 반차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차별하는 상황에서통상근로자의 반차 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회사맘대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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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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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구두계약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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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B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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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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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네*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네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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