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평가
응원하기
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21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 하되,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기계발을 위한 휴직 거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1년간 휴직하여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해당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데 연차 사용개수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월요일에 사용할 시 8시간분만 차감하면 되며, 토요일에 사용할 시 5시간분만 차감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