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2022년은 "식대-1,914,440원*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주25시간 근무형태입니다. 6시부터 1시근무 이른 아침 오전수당별도 있을까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전 6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6시부터 근무일경우 토요수당이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연차 별도로 측정될까요??>>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편의점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시 1편의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편의점에서 퇴사 전에 2편의점에서 퇴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됩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 회계일 기준은 68.71일로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73일 휴가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22.3.22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때에는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년도에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최대 73일입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5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