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평일 주25시간 근무형태입니다. 6시부터 1시근무 이른 아침 오전수당별도 있을까요??
토요일 6시부터 근무일경우 토요수당이 있을까요??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
연차 별도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오전 6시 이후 근무는 야간 근로로 보지 않아 야간 가산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 밖의 시간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만약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의 스케줄 상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연장근로 수당(1일 8시간 이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정근로 초과한 시간) 및 야간근로수당(당일22시-익일6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평일이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고, 단시간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도 법내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므로 질문자님이 06시부터 13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주25시간 근무형태입니다. 6시부터 1시근무 이른 아침 오전수당별도 있을까요??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전 6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6시부터 근무일경우 토요수당이 있을까요??
>> 단시간 근로자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
연차 별도로 측정될까요??
>>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 40시간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무지 기준 토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인 빨간 날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시급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토요일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시간이 6시부터 1시까지로 정해졌다면 이 시간이 이른 오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