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만근하였다면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예: 병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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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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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기 만기금 수령 조건 중 만기일까지의 급여 수령 예시에 따라 만기일인 4.2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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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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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 계산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월급여÷31일×1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든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한다고 했는데 기본급이 180만원일 때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최저시급으로 산정합니다.3. 첫달에는 4대보험은 안빠져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금액도 안빠지나요 ? 고용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초일(1일) 입사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31일×11일×0.08%"로 공제합니다.4. 주휴수당은 31일까지 만근시 하루가 부여되나요 이틀이 부여되나요 ? 31일이 목요일이라서 애매해서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 답변에 따른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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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받은 날이 1월 25일인데 회사에서 cctv를 아무때나 보겠다는 사용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1월20일부터 퇴사일인 1월 27일까지 다른직원들을 제외한 저에게만 휴업 중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계속 휴업 중으로 급여도 삭감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소급하라고 합니다.이때 휴업 중에 대한 통상임금의 70% 제외 나머지 금액 환급과 상여금 환급 의무가 있나요?(1월 25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환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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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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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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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 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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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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