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패턴상 근로시간 주35시간 또는 1일 6시간 근무이상(근로계약서에 근무패턴, 패턴근무시간 명시됨) 근무시 지급이 아닌가요?회사얘기처럼 40시간이내 수당지급안해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진짜 못받는 건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2. 탄력근로제가 아니라면 주40시간은 안되지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그렇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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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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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 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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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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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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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 확실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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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타부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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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가산휴가 발생x).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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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B기관 전체 사업장으로 근로장소를 명시한 때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전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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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32시간 일8시 근무 월급은 151만원입니다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로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하신다고하네요ㅠ그럼면 일요일도 일수로 쳐서 월급을 빼는건가요?일요일까지 총8일을 쉬게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8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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