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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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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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때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운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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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공지만으로 임금 인상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단, 구두계약도 가능하므로 인상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 따라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액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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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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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책임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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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으므로,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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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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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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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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