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요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금/월/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되,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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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15일중 년차휴가 10일 처리 급여가 많이 3분의1 작게 나옴 이유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분의 1만큼 급여가 공제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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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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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 / 4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일 동안 16시간 근무한 경우 "16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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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기본급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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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급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140에 /자차14 /식대7 /야근 6.5 합쳐서 168이 나왔습니다 맞는 부분인가요 ?>> 32,000,000/14*0.8/28*26= 1,697,959원(세전) 이상이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위 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3.만약 잘못되었다면 조치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월 3일 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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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16일 퇴사 직원의22년 미사용 연차 16일 치의 연차수당 정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상여금 반영 여부와 반영 시 직전 연도 상여금 기준인지, 22년 기준 상여금 반영인지 궁금합니다.혹은 이번달 27일 급여 지급 시, 1분기 상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전년도 대비 기본급이 상승하여 금액이 다릅니다.연차수당 정산 시,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혹은 급여일 기준으로 2021년 3월 27일~2022년 3월 27일 지급의 상여금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3.16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 연차 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는 연차 수당 포함으로 해두었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현재는 2021년 3월 16일~2022년 3월 15일 실제 지급된상여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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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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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 실제 해당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은 시점인 2월 17일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추후에 직장 복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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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고용센터) 및 상실신고서 신고(근로복지공단)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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