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년차 휴가 10일 사용했는데 급여가 3분1로 줄어서 나왔는데
왜 급여가 왜 100% 지급 안됨니까
격리 기간 동안 년차을 사용 해서 격리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은 아직 받지 않아지만오히려 작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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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1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1주일을 통째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