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1일 8시간 인데...
<목금월화수>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건가요?
규정이 조금 애매해서인가.. 찾아보니 노무사님들의 답변도 조금씩 달라서요 ;
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미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입사를 첫주에 중간에 입사하고 계속근로중인가요?
전자라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함. 5일 개근했으니 재직기간이 6일이면 미발생함)
후자라면, 첫주 주휴수당 미발생시키고,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일)
소정근로일 명시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하면 통상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요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금/월/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되,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계약서에서 정한 주 산정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금이 아닙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상 명시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지는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의 산정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해당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소정근로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