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요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금/월/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되,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