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 근로시간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례가 맞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례 : 2주 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며, 월~금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
(편의상 시간 배분 없이 8H으로 일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공휴일) 목 금
1주 8H 8H 0H 8H 8H
월 화 수 목 금
2주 8H 8H 8H 8H 8H
Q.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 1주차에서 근로자는 수요일에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 화, 목, 금 근로를 10H 으로 산정하여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