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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지않고 문의를 드렸더니 8시간이 최대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답이 있는반면

각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들 의견이 갈려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예를들어 8.5시간 근무자로 예를들어보자면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

이렇게 기본 8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로 계산해볼경우

(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3,750,000 / 209 ) X 8시간 X 14개 = 2,009,569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 유급처리 최대 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 통상시급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말한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 연장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1개의 최대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기타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상기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기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이 약 16,630 원으로 산정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약 133,044 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에, 14일 x 133,044 원으로 연차수당은 1,862,614 원에 해당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