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귀사에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 중인 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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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8*1.5)*4.345*9,160= 2,388,01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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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다른 병원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에 현재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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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했다는 이유로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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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3.5일을 사용하고 3.11에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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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2021.3.15~2022.4.29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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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반차 사용은 1일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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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7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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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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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에 최종직장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종전회사에서 2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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