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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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총 6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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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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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추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번일 3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2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모두 일한 경우 1일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나머지 2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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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에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여야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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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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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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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3일, 추석 3일, 성탄절은 유급으로 보장해야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연차휴가 대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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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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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계약은(1) 3.3%를 프리랜서(2) 일용직 근무자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1),(2)번으로 계약을 했을 대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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