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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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예: 회사창립기념일 등).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1번 및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속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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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일자리안정자금 등).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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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뺀,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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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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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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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 질문자님 급여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없으며,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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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 및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업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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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신정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과 신정이 겹칠 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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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은 275만원/209시간= 13,158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275만원/28일*17일+275만원+275만원+275만원/30일*13일)/92일= 90,884원- 통상임금: 13,158원*8시간= 105,264원- 퇴직금: 105,264원*30일*525일/365일= 4,542,214원(세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264원*11일= 1,157,90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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