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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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남은 육아휴직기간 26일을 포함하여 최대 1년 26일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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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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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무상 산재 승인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이라면 휴일/휴무일이건 상관없이 전부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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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업무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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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때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청구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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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세 사업자가 3.3%과세자를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를 몇명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는 해당 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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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펜션 워크샵 잡은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관련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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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 8.5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4.5시간을 근무한 때에는 1주 총근로시간은 4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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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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