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일용직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4개월 정도 풀타임(1일8시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상용직) 후
실업급여 수령을 할 때,
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일수를 포함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