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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일용직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4개월 정도 풀타임(1일8시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상용직) 후

실업급여 수령을 할 때,

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일수를 포함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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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3.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에 신고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용지이든 계약직이든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 기간에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