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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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무일(예를 들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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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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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위반하여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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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8.1~2018.6.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17.8.1~2018.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8.1~2019.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1~2020.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1~2021.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8.1~2022.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2022.3.5에 퇴사시 미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73일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73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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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음식점 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야 하고, 재직기간은 3.5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든지 아니면 당장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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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처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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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총회의 결정을 통해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되므로 총회 개최일 전에 퇴사한 때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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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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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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