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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꿩278
개운한꿩27822.02.23

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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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주20시간을 기재하여 취득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 1인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후배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후배는 개인사업자 갖고있지만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20시간 근무로 기재하면 가입하는데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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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0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업장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후배분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