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2*0.5= 73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067시간/12개월= 33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339시간*9,160원= 3,105,240원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920시간/12개월= 24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43시간*9,160원= 2,225,880원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225,8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1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전월 급여로 보고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제함).- (3,840,000+5,760,000+5,760,000)/92*30*478/365=6,559,333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일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회계일 기준으로 20.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6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0.41일을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안에서 당일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0~익일 12:00 중 18:00~09:00까지는 연장근로로 보며, 09:00~12:00까지는 익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8:00~익일 09: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1.5*9,1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1번이 맞다면 15개 쓰고 퇴사하거나 / 남은 연차개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공단에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가다 반나절일하고 쫒겨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