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철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18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외근을 나가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즉, 평소 퇴근시간보다 1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한거죠.
2021년 기준으로, 저는 연장근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18시간에 최저시급과 1.5를 곱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 이후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 연장근로이고(1.5배로 산정),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2:00부터 06:00까지 0.5배 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안에서 당일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0~익일 12:00 중 18:00~09:00까지는 연장근로로 보며, 09:00~12:00까지는 익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8:00~익일 09: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1.5*9,1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18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외근을 나가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즉, 평소 퇴근시간보다 1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한거죠.
2021년 기준으로, 저는 연장근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기준)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둘은 중복하면 중복지급합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평소 출근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전까지가 연장근로입니다.
출근시간 이후는 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합니다.
18시 이후부터 출근전까지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함)*1.5배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함)*0.5배
둘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